총선 후보자 동생 선거법위반 징역 10월

총선 후보자 동생 선거법위반 징역 10월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19대 총선에 출마한 형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54)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비공식 선거운동을 총괄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등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19대 총선에 형이 출마하자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총괄, 관리하며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을 주거나 식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