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준표 ‘박선영 찍었다’ 발언 “경위 파악 중”

선관위, 홍준표 ‘박선영 찍었다’ 발언 “경위 파악 중”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0 15:39
수정 2018-06-10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 “홍준표,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개입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 발언한 것을 두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교회에서 미소 짓는 홍준표 대표 부부
교회에서 미소 짓는 홍준표 대표 부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인 이순삼 여사와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2018.6.10
뉴스1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선관위에서 홍 대표의 발언 의도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한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보수를 표방하는 한국당의 홍 대표가 공개적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한국당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이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홍 대표는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