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유엔대사 “대북 제재, 수일 또는 수주내 결론”

김숙 유엔대사 “대북 제재, 수일 또는 수주내 결론”

입력 2013-03-01 00:00
수정 2013-03-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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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까지 걸리지 않아…유엔헌장 7장 적용은 상식”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결의안과 관련, “수일 또는 수주 내에 결론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사는 2월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한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몇 달까지 걸리진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 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결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초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빚어지면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 대사는 “미·중이 매우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것을 도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북한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데는 양국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그 대가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를 놓고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사는 또 무력적 강제조치를 수반하는 유엔헌장 7장 원용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고 낙관했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강제적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무력적 강제조치를 언급한 42조가 포함되면 대북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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