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대통령 대북제재 유예권한 확대 필요”… 북미 협상 포석?

미 백악관 “대통령 대북제재 유예권한 확대 필요”… 북미 협상 포석?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9-06 11:49
수정 2019-09-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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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금융제재 강화하는 ‘웜비어법’에 대해 공식 입장 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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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도리안’ 보고 받는 트럼프
허리케인 ‘도리안’ 보고 받는 트럼프 (워싱턴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허리케인 ‘도리안’ 대책 브리핑을 듣고 있다. bulls@yna.co.kr
미국 백악관이 외교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4일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서한을 상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에 전달했다. 지난 7월 상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브링크액트’ 또는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 담겨 있다. 웜비어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러셀 보우트 OMB 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웜비어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은행 업무 제한 등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새로운 대북 제재 조항이 주요 우려 사안”이라며 “보다 유연하고 신중한 (제재)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제재) 유예 권한을 개선 혹은 추가하거나, 연방 정부가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선제 조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북 제재법과 상하원이 동시 추진 중인 웜비어법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중요하거나,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이 법에 명시된 대로 중단 또는 개선됐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대통령이 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백악관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대북 제재 유예 권한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 것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 유예나 완화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여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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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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