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남 신포 해상 ‘SLBM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함남 신포 해상 ‘SLBM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5-07 15:29
수정 2022-05-07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ICBM 추정 탄도탄 발사 사흘만

북한이 작년 10월 관영 매체로 보도한 SLBM 실험 장면. 연합뉴스
북한이 작년 10월 관영 매체로 보도한 SLBM 실험 장면. 연합뉴스
‘탄도미사일’ 가능성
전략도발 본격화 해석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7일 오후 2시 7분쯤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사흘 전이자 대륙간탄도비사일(ICBM) 추정 탄도미사일을 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SLBM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왔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4일 낮 12시 3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자, 올해 공개된 15번째 무력시위다.



이르면 이달 말쯤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취임을 목전에 둔 윤석열 정부와 한미정상회담 등을 겨냥해 전략도발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