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시 청문회법 거부 관련 다각 검토”

靑 “상시 청문회법 거부 관련 다각 검토”

이지운 기자
입력 2016-05-23 23:14
수정 2016-05-2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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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정부로 이송

정부 “업무 위축 가능성” 거부감
靑, 거부권 행사 땐 부담감 커
“시간 갖고 지켜보자”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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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과 직원이 23일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129건의 법안을 정부에 이송하기 위해 서류 정리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 의안과 직원이 23일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129건의 법안을 정부에 이송하기 위해 서류 정리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23일 청와대의 한 주요 인사는 거부권 행사 문제와 관련,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연국 대변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장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지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뭐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국회법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상시 청문회법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상시 청문회법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법”이고,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중복 청문회를 열어 청문회 공화국이 우려된다”는 시각에서다. 정권 말기에 가뜩이나 움직이기를 꺼려 하는 행정부가 국회 눈치를 살피게 되는 국회 예속 현상이 심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상시 청문회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도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전달되는 중이다. 정부도 이날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거부권을 행사한 뒤 뒤따를 정치적 부담감이다. 상시 청문회 개최는 국회 운영 사항인 만큼 삼권분립 침해 등 위헌 소지를 고리로 걸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여소야대 체제라는 환경에서의 후과도 생각해야 한다.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시작부터 싸움을 거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다.

일단 청와대는 시간을 갖고 지켜보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할 것으로 예상됐던 24일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 24일 국무회의에 상시 청문회법안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때마침 25일부터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이 예정돼 청와대는 일정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국회법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의 동향을 살피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으로 논쟁의 장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 새누리당이 이날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 역시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제처도 이날 관련부처 의견 조회 등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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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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