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문회법’ 대응 시나리오는…‘최적옵션·결행시기’ 고심

靑 ‘청문회법’ 대응 시나리오는…‘최적옵션·결행시기’ 고심

입력 2016-05-24 11:26
수정 2016-05-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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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자동폐기설’ 제기…위헌심판 가능성도 대안들 미흡하면 거부권 행사…“청문회법은 위헌” 주장내달 7일 결정 유력하지만 순방중 31일 전격 결단할 수도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출국을 하루 앞둔 24일까지도 ‘청문회법 정국’의 해법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데에는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등 ‘거부권 군불 때기’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날 “위헌 여부를 포함해 살펴보는 중”, “거부권을 포함해 자동폐기 방안 등 여러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 전날까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에서 더욱 진전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야당의 반대와 예상되는 파장을 고려해 당분간 여러가지 대안을 저울질하며 면밀한 검토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 어떤 옵션 있나…20대 국회서 자동폐기? = 거부권 행사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지만 여야 협치의 기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출범하는 20대 국회와 시작부터 정면 충돌을 빚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가급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국회법 개정안을 무력화할 대안이 있는지 두루 살펴보면서 법적 문제와 효과를 검토 중이다.

한 참모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에서는 19대 국회 막판에 가결된 이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거부권 행사도 필요 없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29일) 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라며 ‘의회기 불연속 원칙’을 근거로 자동폐기설을 제기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한 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되지만, 국회가 바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정부나 여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안 애매하면 거부권 행사…위헌론 ‘불지피기’ = 만약 자동폐기설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얻지 못하거나 전문가들의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면 가장 확실한 카드인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권 임기 말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위헌심판 등의 대안은 정답이 아니라고 본다면 결국 거부권 행사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된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소야대’ 체제의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무소속, 여당 내 일부 이탈표가 합쳐질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변수다.

정치적 파장을 무릅쓰고 행사한 거부권을 국회에서 실력으로 무력화할 경우 조기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있어서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20대 국회에서 다룰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와 여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자동폐기돼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으며 그 명분을 쌓기 위해 ‘청문회법’의 위헌 가능성과 대국민 피해 우려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 61조는 국정조사 대상을 ‘특정한 국정사안’으로 명시했고 이에 근거해 청문회 규정을 만들어놨다”며 “‘상임위 소관 현안’을 청문회 대상으로 포괄 규정한 개정안은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도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헌법에서 명시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에서 청문회는 그러한 헌법의 위임이 없다”며 위헌론을 제기했다.

전날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위헌 여부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새누리당도 법조인 출신 의원과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위헌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청와대는 위헌 여부와 별도로 이 법안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병행하고 있다.

한 참모는 “청문회 요건이 느슨해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돼 정상적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재계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 최종결정은 언제…6월7일 유력설에 순방중 결단 가능성도 = 최종 결정이 내려질 시점은 당초 박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열리는 다음달 7일 국무회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이날이 정부로 법률안이 넘어와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할 마지노선(정부 이송후 15일이내)이고,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 자리라는 점에서 이런 예상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결정을 반드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내릴 필요는 없다”면서 “판단이 서면 바로 하는 것이지 일부러 늦추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혀 순방 중에라도 전격적으로 결단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오는 31일 국무회의가 그 무대가 될 수 있다.

또 오는 29일 19대 국회가 막을 내린다는 점에서 임기만료 직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를 결정해 자연스럽게 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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