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민정수석 패싱하고 검찰 인사 결정한 당사자는 대통령…중대범죄수사청도 민정수석 책임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무회의에 참석한 신현수 민정수석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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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54· 사법연수원 21기)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정수석 사의에 대해 청와대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명이라고 늘어 놓았는데 이런 해괴한 소리를 믿으라는 것인가”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사고친 걸로 꼬리 자르고 말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신 수석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검찰 인사안을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사인사권자는 검찰청법상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가 아니며, 추미애 전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고 박상기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청와대는 박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인사 이견을 신현수 수석이 조율하고 있던 중에 박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고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그 이유로 문 대통령에게 최종 검사장 인사안을 보고한 이는 대면보고였다면 박 장관이 신 수석 없이 대통령 재가를 받았거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 수석을 패싱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신 수석이 대면보고든 전자결재든 검사장 인사안을 담담 수석으로서 결재하고 대통령에게 올렸다면 본인이 동의한 것이어서 이에 항의하며 사표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신 수석을 패싱시킨 당사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변호사. 서울신문 DB
또 문 정권이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밀어붙이는 것도 비판했다.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매머드급으로 만든지 한달 남짓 지나 중대범죄를 포함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전국 수사조직이 이미 있는데 권한도, 수사관할도 100% 겹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또 만드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 기능이나 형사사법체계가 엉망이 되든 말든 안중에도 없이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겠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지금의 민정수석은 이런 똥바가지를 뒤집어 써야 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몇 바가지 더 뒤집어 써야 할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 검찰 수사받는 신세가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권한은 죄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같은 386운동권들이 갖고 있는데 책임만 지고 욕먹을 일만 있는 자리가 민정수석이라고 김 변호사는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갈 수도 없도 견딜수도 없는 자리가 되어 버렸다”면서 “신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하자 역시 검찰 출신이라 문제가 많다고 검찰개혁 문제로 몰아가는 모양인데 바른말 하는 사람 하나 포용하지 못하는 문 정권의 그릇됨이 한심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신 수석은 조국, 김조원, 김종원에 이은 문 정부의 4대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을 봉합하기 위해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신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사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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