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 “명백한 대통령 후보…누구도 그 위치 흔들 수 없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5-09 19:33
수정 2025-05-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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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대선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5.9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대선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5.9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9일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서도 “그러나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며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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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9 김문수 후보 캠프 제공·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9 김문수 후보 캠프 제공·연합뉴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과 오는 주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김 후보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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