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제주 용담1동 노인복지회관에 마련된 용담1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2025.6.3 뉴스1
제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3일 본투표에 재차 투표하려다 경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선관위는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일인 이날 투표소를 방문해 재차 투표하려다 적발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쳤음에도 이날 오전 6시 48분쯤 제주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재차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쯤 재차 투표하려다 적발됐다. 제주도선관위는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사무관계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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