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투표 방해 행위땐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제21대 대선 본투표 시작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1투표소가 마련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사전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하고도 선거 당일인 3일 재차 투표하려고 시도한 선거인 2명을 적발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선거인 A(60대)씨 등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인 3일 오전 6시 48분쯤 한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다.
선거인 B씨 또한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음에도 3일 오전 8시쯤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제1항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이중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나도 투표 참여 인증’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제주시 오라초등학교에 마련된 오라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면서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면서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한편 제주지역 선거인 수는 총 56만 3196명으로, 제주시 142곳과 서귀포시 88곳 등 모두 230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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