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알박기’로 60억이나 챙긴 조폭 구속

7000만원 ‘알박기’로 60억이나 챙긴 조폭 구속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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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정운)는 12일 아파트 개발정보를 통해 개발부지를 헐값에 구입해 거액에 판 속칭 알박기를 한 혐의(부당이득)로 울산 폭력조직 조직원 A(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울산의 한 아파트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도로부지 250여㎡를 7천여만원에 사들인 뒤 시행사에 60억원에 되팔았고, 구속기소된 또 다른 B씨는 같은 시기에 도로부지 10여㎡를 1천200만원에 매입한 뒤 1년여 뒤 시행사에 9억여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3.3㎡당 실제 매입가인 90만원의 83배에 이르는 거액을 받고 팔았고, B씨는 실 매입가인 364만원의 102배에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아파트 개발정보를 입수해 개발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로부지를 매입해 시행사에 거액을 받고 파는 속칭 알박기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아파트 개발사업은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됐다”며 “알박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부동산 투기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조폭개입을 엄단해 지역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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