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회장 소환조사

신준호 푸르밀회장 소환조사

입력 2010-01-14 00:00
수정 2010-01-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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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13일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대선주조㈜ 매매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신 회장은 사돈인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을 600억원에 사들였다가 3년 만에 3000억원 이상의 차액을 남기고 사모펀드에 되파는 과정에서 대선주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대선주조 인수를 위해 금융권에서 2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선주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을 도운 것이 불법 차입인수(LB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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