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문제 못 풀었다”···초등생 때린 교사에 집유

“수학문제 못 풀었다”···초등생 때린 교사에 집유

입력 2010-01-15 00:00
수정 2010-01-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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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범행 부인 등 죄질 나빠”

수업시간에 수학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체벌한 교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해당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교원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상윤 판사는 15일 초교 2년생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기소된 여교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체벌했으며 체벌 범위도 사회통념을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 학생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부인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죄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며,피해 학생은 전학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여교사는 작년 4월 21일 피해 학생의 귀를 2~3차례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때린데 이어 이 학생을 밀어 칠판 모서리에 등을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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