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상 합의했지만…택시기사에 실형

사고보상 합의했지만…택시기사에 실형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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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유족과 보상합의를 했지만,법원은 횡단보도상 중대 과실 등을 이유로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달리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윤모(63) 씨에 대해 금고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고 숨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있으나,횡단보도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다 수사 초기 신호위반을 부인하다가 목격자가 나타나자 시인한 점,사망사고 전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4시3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신리삼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달리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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