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5대4로 합헌

사형제 5대4로 합헌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13년만에 유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등법원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는 형벌의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결정은 1996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지 13년만이다.

재판부는 또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각하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