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 사장 살해한 운전기사 검거

화순경찰, 사장 살해한 운전기사 검거

입력 2010-03-01 00:00
수정 2010-03-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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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경찰서는 1일 말다툼 끝에 자신이 속한 회사 사장을 둔기로 때리고 차량으로 치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모 관광회사에서 유모(45)씨를 둔기로 때리고 나서 현장에 쓰러진 유씨를 1t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함께 있던 유씨의 아내 박모(50)씨도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혔으며 이어 사무실에 나타난 유씨의 아들(25)과 다른 버스회사 기사 이모(50)씨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입차량 기사인 김씨가 사장인 유씨 부부와 업무와 관련한 대화 중 말다툼이 붙어 홧김에 유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다른 사람의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유씨의 사망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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