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장학관이 ‘사모님’ 영전시켰다

비리장학관이 ‘사모님’ 영전시켰다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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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59·구속) 전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이 2008~2009년 부정승진시킨 교장과 장학관 26명 가운데 김모(60·구속) 당시 동부교육장(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부인이 끼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장모 당시 장학관은 2008년 3월 정기인사에서 강동구 소재 D고교 교감이던 김 국장의 부인 임모씨를 강남지역인 송파구 S중 교장으로 승진발령했다는 것이다. 임 교장은 또 1년 6개월만인 2009년 9월 같은 구 J고교 교장으로 영전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마음”이라며 “예쁨을 받았고 돈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경고수준으로 처분요구가 내려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부지검은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2008년 검찰 수사 자료를 건네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를 통해 금품 상납과 인사 비리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2008년 10월 공 전 교육감의 선거자금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는 부인 육모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한 4억원을 재산 신고하지 않은 공 전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 전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듬해 10월 당선무효가 됐다. 당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선거비용 22억원 가운데 18억원을 현직 교장과 사설학원장, 학교급식업체, 공사업체,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지만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공 전 교육감 측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4억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은 채 서둘러 기소했다.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의 고발로 공 전 교육감을 직접 수사키로 한 중앙지검도 당분간은 서부지검의 수사를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 전 교육감을 고발한 고발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이영준 안석기자 apple@seoul.co.kr

2010-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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