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검거 이후] 해코지가 두려워…

[김길태 검거 이후] 해코지가 두려워…

입력 2010-03-16 00:00
수정 2010-03-16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신유기 목격 시민 늑장신고 목격자·증인보호제 마련 안돼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지 확대
김길태 여중생 납치살해 현장검증 부산 여중생 이모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현장 검증이 16일 사상구 덕포동 이 양 집과 무속인 집, 사체유기장소, 김의 옥탑방, 검거장소 등에서 진행됐다. 김길태가 현장검증을 위해 이 양 집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길태 여중생 납치살해 현장검증
부산 여중생 이모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현장 검증이 16일 사상구 덕포동 이 양 집과 무속인 집, 사체유기장소, 김의 옥탑방, 검거장소 등에서 진행됐다. 김길태가 현장검증을 위해 이 양 집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여중생 납치살인사건 당일 밤 김길태가 이모양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있었지만 해코지가 두려워 경찰에 늑장 제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허술한 목격자 보호 조치와 시민 신고정신 부재가 부른 결과다.

이 시민은 경찰에서 후환이 두려워 한참 뒤에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람은 이양 실종 당일인 2월24일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김이 부산 덕포동 재개발지역 파란대문집 뒤편 빈 물탱크에 뭔가를 넣는 장면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다. 바로 제보했더라면 김을 조기에 검거하고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목격자는 미리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자식을 키우는 처지에서 (김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등 사법당국이 목격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일부 목격자 등은 크고 작은 범행 또는 사고현장을 목격하더라도 후환 등이 두려워 선뜻 제보나 신고를 망설이는 게 현실이다. 이는 결국 사건해결의 중요한 단서를 놓치는 한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제2, 제3의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결과나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목격자나 증인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목격자를 딱히 보호 조치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단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이들의 신변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이다. 중요한 사건은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는 등 신변보호가 필연적인데도 우리나라는 경찰 인력 부족 등을 들어 제대로 신변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 수사관들이 조서 등 서류에 거짓 주소와 가명 등을 적어 신변 노출을 막는 게 고작이다. 그러나 이마저 법정 등에서 드러날 공산이 크다. 목격자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선뜻 제보나 신고 등을 망설이는 이유다.

시민정신 부재도 사건을 키우고 있다. 개인의 이익 앞에서는 두 주먹을 쥐면서도 공익을 위해서는 뒤로 빼는 개인주의 만연이 불러온 폐해다. 부산경찰청의 한 수사관은 “나름대로 경찰에서는 목격자 또는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따른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포토] 김길태 철통보안 속 ‘현장검증’
2010-03-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