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핑계 입영 연기’ 무더기 적발

‘시험 핑계 입영 연기’ 무더기 적발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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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책 학원장 구속…가수지망생 등 55명 입건

국가자격시험 등에 응시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해 돈을 주고받은 뒤 입영을 연기하거나 연기해준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입영연기제도를 악용해 입영대상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입영시기를 늦춰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지역의 한 전산학원장 최모(55)씨를 구속하고,학원직원 안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최씨에게 돈을 주고 학원에 다닌다는 재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공무원시험 등에 응시한다는 핑계로 상습적으로 입영을 연기한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학원장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한 뒤 ‘입영연기’를 대행한다고 광고,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23)씨 등에게서 25만-45만원씩을 받고 이들의 입영을 연기해 주는 수법으로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입영연기를 원하는 이들이 찾아오면 응시할 뜻이 전혀 없는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국가기관.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여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무청에서 입영연기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부산에 사는 이모(23)씨는 다니지도 않는 최씨의 학원에서 수강을 하는 것처럼 재원증명서를 받거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다,몸이 아프다는 등의 핑계로 입영을 미뤄 모두 9차례에 걸쳐 620일 넘게 입대를 미뤄오다 적발됐다.

 또 서울에 사는 가수 지망생 권모(24)씨도 가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자기기기능사 시험에 응시한다는 핑계로 입영을 연기받았고,연극배우 김모(25)씨도 서울시청 공무원 공채 시험 응시 등을 구실로 해 입영연기를 받았다.

 특히 대구에 사는 박모(23)씨는 1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최씨의 학원을 통해 자격증 시험 응시 등을 핑계로 2006년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입영연기를 받은 뒤 지난해 10월 ‘가정형편이 어렵다’며 군감면원을 내 지난 2월 복무면제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으로 입영연기를 한 이들은 입영을 연기한 뒤 있을 수 있는 가정형편 등 신상의 변화나 계속해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점을 노려 ‘일단 입영을 미루고보자’는 식으로 최씨에게 돈을 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 밖에도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의 자격증을 정보통신관련업체 등에 대여하도록 소개시켜주고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자격증 불법 대여 등과 관련해 자격증을 대여한 4명과 이를 받아 사용한 업체 관계자 14명을 국가기술자격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별도 입건했다.

 최문태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적발된 피의자 중 예전에 허위로 입영연기를 한 혐의가 있지만 입대해 복무를 하고 있는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헌병대에 통보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9명은 수배를 하기로 했다”며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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