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무교육에 무상급식 포함 안돼”

법원 “의무교육에 무상급식 포함 안돼”

입력 2010-04-06 00:00
수정 2010-04-06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의무교육 기간 중 무상교육 범위에 무상급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1단독 권양희 판사는 5일 신모(19)양 부모가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을 학부모에게 부담토록 한 학교급식법 8조 2항, 3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31조 6항은 교육재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8조 5항은 의무교육의 범위를 수업료의 면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급식운영비의 일부 또는 식품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양의 부모는 “딸이 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급식비 명목으로 해마다 30여만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4-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