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자격증시대

버스기사 자격증시대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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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등 평가 내년중 시행키로

앞으로 모든 사업용 버스 운전기사는 국토해양부의 자격·이력 관리를 받는 등 버스안전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8명이 사망한 경주전세버스 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버스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버스회사에 새로 취업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여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버스운송 서비스 등의 평가항목을 통과해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시내·시외 버스와 전세버스등 모든 사업용 버스가 해당된다. 버스회사는 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이 있는 자만 운전기사로 고용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만 할 수 있는 규정을 고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9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4-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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