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유아 살해한 산모 선처

법원, 장애인 유아 살해한 산모 선처

입력 2010-05-11 00:00
수정 2010-05-11 0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아 딸을 살해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딸이 선천적 장애를 지닌 것을 비관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장애를 지닌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과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선천성 눈꺼풀 처짐, 안면신경마비 등 장애가 있는 생후 2개월 된 딸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