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수뢰혐의 광주 서구청장 구속

승진 대가 수뢰혐의 광주 서구청장 구속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영장전담 윤상도 부장판사는 9일 부하 직원에게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2지방선거 이후 당선자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재선에 성공한 전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급 승진 대상자인 직원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구청장은 자신의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000만원을 대신 받아 구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구청 간부와 전 구청장 등을 상대로 다른 공무원에게도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 구청장은 이 사건 외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6-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