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경관’ 4명 구속·1명 기각

‘고문 경관’ 4명 구속·1명 기각

입력 2010-06-24 00:00
수정 2010-06-2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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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양천서장 등 소환수사 할 듯

서울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홍우)는 23일 이 경찰서 성모씨 등 경찰관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경찰서의 전 서장과 형사과장을 소환, 경찰관들의 고문을 사전에 알았는지와 폐쇄회로(CC) TV 각도 조절을 통한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서울남부지법 영장담당 최의호 판사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팀내 최하급자인 박모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볍고 가담한 부분은 CCTV 증거가 남아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검찰 조사와 별개로 이들에 대해 징계방칭을 세운 것을 전해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0-06-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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