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권 비자금 귀속사업’ 미끼 8억4000만원 사기

‘前정권 비자금 귀속사업’ 미끼 8억4000만원 사기

입력 2010-07-22 00:00
수정 2010-07-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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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와대 비밀요원 행세를 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59.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들이 세들어 살던 경기도 분당 지역 고급주택의 집주인 지모(41.무역업체 대표)씨에게 “전직 대통령이나 일제가 숨겨놓은 자산을 국고로 귀속하고 해당 금품의 15%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8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5년 지씨에게 2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며 신뢰를 쌓았고 금괴가 촬영된 동영상과 위조 수표 뭉치를 ‘이번에 확보한 비밀자산’이라고 보여주며 의심을 누그러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3조원 가량의 유산을 상속받은 외국 국적의 자산가’를 사칭했고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넥타이 핀 등을 지씨에게 선물하며 정부 최고위직과의 관계를 과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사실 사기 전과범에 지방 여고를 중퇴한 평범한 여성”이라며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볼 때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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