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결국 ‘윗선’ 못밝히고…

불법사찰 결국 ‘윗선’ 못밝히고…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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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11일 이인규(56·구속) 전 윤리지원관과 김충곤(54·구속)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원충연(48) 점검1팀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윤리지원관실이 누구의 지시로 불법 사찰을 진행하고, 누구에게 사찰 결과를 보고했는지 등 이른바 ‘윗선’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38일째 진행된 민간인 사찰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 3명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56)씨가 국민은행 자회사인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할 때처럼 형법상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이 경찰 수사를 받은 경위를 탐문하고 보고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점검1팀장에게 추가됐다.

그러나 비선(秘線)으로 지목된 이용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이 전 비서관뿐 아니라 이 전 지원관, 김 전 팀장 등 지원관실 직원들도 ‘윗선’의 보고나 지시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물적 자료 중에서도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은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남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사찰하는 데 가담한 직원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가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에 넘겨 수사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씨를 총리실이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총리실이 수사의뢰함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5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해 왔다.

정은주·강병철기자 ejung@seoul.co.kr
2010-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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