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판결 불복 푸르밀 신준호회장 사건 항소

검찰, 무죄판결 불복 푸르밀 신준호회장 사건 항소

입력 2010-08-17 00:00
수정 2010-08-17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검은 16일 대선주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푸르밀 신준호 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신 회장 등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4년 사돈이 운영하던 대선주조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된 신 회장은 다음해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돈 57억여원을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징역 5년이 구형된 신회장은 최근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8-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