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前지원관 첫 공판서 사찰 혐의 부인

이인규 前지원관 첫 공판서 사찰 혐의 부인

입력 2010-09-07 00:00
수정 2010-09-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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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이 사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지원관은 ‘김종익 전 NS한마음(당시 KB한마음) 대표를 사직시킬 목적으로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및 원모 전 조사관 등과 불법 사찰했다’고 검찰이 공소요지를 밝히자 ”제보는 팀에서 활용하며 팀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공모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공기관 종사자로 보이는 인물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는 제보가 있어 점검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후 그가 민간인으로 확인돼 경찰에 넘기도록 했을 뿐 사찰을 지시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팀장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수사기관에 맡기면 그만이다.만약 내사를 했다면 민간인 신분임을 알았을 것이고 바쁜 상황에 굳이 이 사건을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변호인은 KB한마음과 관련해 김종익 전 대표에게 특혜가 주어졌고 국민은행 측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KB한마음에 압력을 넣어 그를 사퇴시키는 등 미리 겁을 먹고 조치했을 뿐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사건이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7∼10월 김종익 전 대표에 대한 사찰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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