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계원예술학교 인가취소

성남 계원예술학교 인가취소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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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전용해 체육관 등 건립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미 개교해 운영 중인 경기 성남 계원예술학교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라는 처분을 내려 학교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학교 재단 측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일 학교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2~3월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지난 5월14일 이 같은 내용을 성남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또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중징계하고 당시 성남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3명을 경징계하라고 주문했다.

교과부는 당시 처분 통지서에서 “계원학원 측이 계원예고의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아 예술영재교육센터 및 체육관을 건립한 뒤 이를 당초 목적과 달리 중학교(계원예술학교)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전 변경인가도 받지 않았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계원학원은 처분이 정식 통보되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행정법원에 설립인가취소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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