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지원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려인지원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10-09-21 00:00
수정 2010-09-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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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은 정부가 러시아 및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고려인 관련단체들은 매년 2월 말까지 재외동포재단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배부받으며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외동포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재외동포재단이 고려인 단체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법적 절차를 명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보조금 지원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20일 제정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규정됐으며 오는 11월21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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