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자치단체가 위탁해 운영중인 영어마을에서 흑인강사가 한국인 여성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대전 모 영어마을에 따르면 이 기관에서 근무해 온 미국 국적의 흑인강사 A(26)씨가 해외 한 인터넷 동호인 카페에 한국인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올려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 적발돼 전날 해고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 영어마을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20시간씩 영어를 가르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영어마을 관계자는 “취업을 위한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범죄사실 등이 없어야 하는데 채용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었다”면서 “본인에게 추궁한 결과 지난 8월말께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했으며 오는 10일 출국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고발과 관련해서는 피해 여성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면서 “이미 강사를 해고한 만큼 우리 손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8일 대전 모 영어마을에 따르면 이 기관에서 근무해 온 미국 국적의 흑인강사 A(26)씨가 해외 한 인터넷 동호인 카페에 한국인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올려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 적발돼 전날 해고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 영어마을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20시간씩 영어를 가르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영어마을 관계자는 “취업을 위한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범죄사실 등이 없어야 하는데 채용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었다”면서 “본인에게 추궁한 결과 지난 8월말께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했으며 오는 10일 출국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고발과 관련해서는 피해 여성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면서 “이미 강사를 해고한 만큼 우리 손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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