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초·중·고 오늘부터 체벌금지

서울초·중·고 오늘부터 체벌금지

입력 2010-11-01 00:00
수정 2010-11-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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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는 아무리 가벼운 체벌도 모두 금지된다.

31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9월 이른바 ‘오장풍 사건’으로 시행·예고된 체벌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공·사립을 포함한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교칙 제정을 완료했다.”면서 “1일부터는 일선 교사들이 학생에게 가하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예시로 든 금지된 체벌의 유형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손·발 등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이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가벼운 정도의 체벌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 차원에서 해당 교사에게 주의를 주거나, 방학을 이용한 상담 연수(교사 자비)를 받도록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9월 초 문제학생을 성찰교실에 격리하거나 학교가 학부모를 소환해 면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체벌 대체 프로그램 예시안’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지만 운영 여건 미비로 난색을 보이는 학교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완전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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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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