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위반 한화갑 대표 등 5명 무죄

‘정자법’위반 한화갑 대표 등 5명 무죄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1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인기 의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전현직 전남도의원 등도 무죄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됐던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등 관련자 5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미지 확대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민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 비례대표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공천헌금을 제공한 박부덕,양승일 전.현직 도의원 2명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한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었으나 박.양씨 두사람의 공천과정에 개입하거나,특별당비(공천헌금)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둔 4월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의 공천헌금 제공 사건이 터지면서 공천헌금을 일체 받지 않기로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해서도 “박씨 등이 각각 낸 6억원의 특별당비 모금 과정에 한 대표와 공모하거나 직접 입했다는 증거가 없고,또 중앙당에 전달된 이 특별당비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중앙당에 돈을 낸 것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후보가 된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지나칠 수 없어 낸 돈으로 공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죄 판결을 받은 한 전 대표는 “아직까지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1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같은 재판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당시 조직위원장인 유 구청장 등과 함께 공천헌금 명목으로 전남도의회 비례 대표인 박씨 등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최 의원은 징역 1년,유 구청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박씨와 양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순천=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