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동강 공사비 공개하라”

법원 “낙동강 공사비 공개하라”

입력 2010-11-20 00:00
수정 2010-11-20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부장판사)는 19일 신모씨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낙동강 구간 등의 공사금액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인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나 판결이 곤란해진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입찰이 완료돼 공사가 진행중인 만큼 입찰업무가 지장받을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