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이 업무나 회식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과 성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사장, 교수, 의사 등의 성희롱 발언이 심각했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성희롱 권고결정 사례집’에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인권위가 시정 권고하거나 성희롱으로 인정한 사건 18건이 수록됐다.
한 피부과 의사는 회식 중 여성 피부관리사에게 배우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연출해 보라는 의미로 “리얼 야동을 보여 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받았다.
지방의 모 대학교수는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술 따르는 데서 일하고 싶으세요? 요즘은 술집에서 일하면 2차도 나간다는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인권위의 경고를 받았다.
아동보호시설의 한 상급자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안아 달라.”, “너를 사랑하면 안 될까.” 등의 언동을 하거나 성추행 등으로 인권위에서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받았다. 한 여행업체 회장은 여비서에게 밤늦게 전화를 하거나 성형 수술을 제안했으며, 한 건설회사의 간부는 응급구조사로 입사한 여직원에게 “결혼해서 남편에게 애 낳는 모습을 보여 주지 마라. 보여 주면 남편의 성욕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말을 해 인권위 지적을 받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성희롱 권고결정 사례집’에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인권위가 시정 권고하거나 성희롱으로 인정한 사건 18건이 수록됐다.
한 피부과 의사는 회식 중 여성 피부관리사에게 배우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연출해 보라는 의미로 “리얼 야동을 보여 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받았다.
지방의 모 대학교수는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술 따르는 데서 일하고 싶으세요? 요즘은 술집에서 일하면 2차도 나간다는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인권위의 경고를 받았다.
아동보호시설의 한 상급자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안아 달라.”, “너를 사랑하면 안 될까.” 등의 언동을 하거나 성추행 등으로 인권위에서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받았다. 한 여행업체 회장은 여비서에게 밤늦게 전화를 하거나 성형 수술을 제안했으며, 한 건설회사의 간부는 응급구조사로 입사한 여직원에게 “결혼해서 남편에게 애 낳는 모습을 보여 주지 마라. 보여 주면 남편의 성욕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말을 해 인권위 지적을 받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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