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제보자 사기죄 징역 1년6월 확정

‘스폰서 검사’ 제보자 사기죄 징역 1년6월 확정

입력 2010-12-23 00:00
수정 2010-12-23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검사나 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정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인 정씨는 2008~09년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모씨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압수수색 등을 당한 이모씨 등에게서 검사나 경찰관에 대한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백만~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추징금 7천400만원을 선고했으나,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정씨는 지난 4월 전·현직 검사 수십명에게 20여년동안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왔다는 의혹을 폭로해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