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염 양성판정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

인권위 “간염 양성판정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

입력 2010-12-31 00:00
수정 2010-12-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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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B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상병리사 채용을 거부한 서울의 A종합병원장에게 잘못된 인사제도를 바로잡으라고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모(27)씨는 지난해 12월 “A종합병원 임상병리사 채용에 응시해 면접시험까지 합격했지만,신체검사에서 B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B형간염 전염 가능성이 있어 환자의 조직과 혈액 등을 다루는 임상병리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판정에 따라 채용 제한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업무수행 중 환자나 동료에게 전염시킬 위험성 또는 진정인 본인의 건강이 악화할 우려를 이유로 채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고 판단했다.

 또 “전문가 의견으로는 수혈이나 성접촉이 아닌 일반적인 공동생활로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만일 진정인이 병원에 고용돼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환자나 동료와 접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공동생활의 범주 안에 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B형간염 양성 보균자인 박씨는 과거 강원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인권위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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