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계열사 매매가 조작 회계법인 상무 영장기각

한화 계열사 매매가 조작 회계법인 상무 영장기각

입력 2011-01-20 00:00
수정 2011-01-20 0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서부지법은 19일 한화그룹 IT계열사의 주식 매매가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일회계법인 김모(46) 상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부지법 진철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업무상 배임의 공모 여부, 불법이득을 챙기려는 의사의 유무 등에 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1-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