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자녀 살해한 20대母에 징역 9년 선고

인천지법, 자녀 살해한 20대母에 징역 9년 선고

입력 2011-04-11 00:00
수정 2011-04-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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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자신의 자녀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26.여)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숨지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생활고를 비관하다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처벌하기를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28일 오전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5)과 아들(3)을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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