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블루 ‘외톨이야’ 표절 아냐”

“씨엔블루 ‘외톨이야’ 표절 아냐”

입력 2011-04-14 00:00
수정 2011-04-14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씨엔블루 FNC엔터테인먼트제공
씨엔블루
FNC엔터테인먼트제공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남성 그룹 씨엔블루(CNBLUE)의 인기곡 ‘외톨이야’가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13일 밴드 와이낫의 전상규씨 등 공동 작곡가 4명이 씨엔블루의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인 ‘파랑새’의 후렴구를 베낀 것이라며 작곡가 김도훈·이상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후렴구 첫째 마디의 멜로디는 서로 한 음정도 일치하지 않고, 한마디 정도의 코드만 동일하다.”면서 “둘째 마디의 동형진행 부분도 선행저작물에 이미 표현돼 널리 알려진 관용적인 모티브에 해당돼 원고들만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 등은 “두 곡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표절 기준인 멜로디와 리듬, 화음 등 세 부분에서 일치한다.”면서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