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 여고생과 집단 성행위 ‘충격’

외국인 근로자들 여고생과 집단 성행위 ‘충격’

입력 2011-04-14 00:00
수정 2011-04-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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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6차례에 걸쳐 집단 성행위를 한 외국인 근로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고생 A양(17)을 자신의 숙소로 유인해 돈을 주고 집단 성행위를 한 방글라데시인 N씨(33) 등 3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00년 3월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이들은 지난 2009년 6월 A양에게 접근, 자신의 자취방과 공장숙소 등으로 데려와 6차례에 걸쳐 집단 성행위를 하고 돈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A양이 미성년자인줄 몰랐으며 돈을 요구한 A양에게 성관계를 할때마다 10만원 가량 지불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양은 단지 용돈이 필요해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국인 근로자가 여고생과 집단 성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아 통신·출장수사에 착수, 이들을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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