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수사팀 확대

부산저축銀 수사팀 확대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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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도 불법 대출로 기소… 금감원 방조 의혹

부산저축은행 ‘특혜 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5일 금융감독원 부실 검사 원인 등을 본격 수사하기 위해 수사팀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6일 자로 중수2과에 부산지검 소속 검사 3명, 수사관 3명을 추가 투입한다.”며 “금감원 부실 검사 원인 등 수사팀이 향후 조사할 사안들이 많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61) 회장 등 임직원들이 2009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20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이 이뤄졌는데도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사실상 불법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만만찮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를 넘어 사업을 추진해 상호저축은행법 등 4개 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흘러온 자금이 다시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추적하고 은행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5일 최모씨 등이 은행 퇴직자 4명에 대해 특경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퇴직 후 은행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20여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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