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8세미만 국회도서관 이용 제한 차별”

인권위 “18세미만 국회도서관 이용 제한 차별”

입력 2011-05-11 00:00
수정 2011-05-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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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도서관이 18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자료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국회도서관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15)군 등은 “국회도서관이 18세 이상에게는 정보검색홀과 논문실, 자료실 등의 시설을 개방하면서 18세 미만에게 제한을 두는 것은 나이 차별”이라며 지난해 7월 진정을 냈다.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국회도서관의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학교장이나 선출직 공직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이 있으며 조사 결과 이들의 이용 실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국회도서관 측은 “청소년까지 이용자에 포함하면 국회도서관의 주된 운영 목적인 입법활동 지원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장서도 전문서적 중심이라 청소년의 학습 자료는 매우 적다”며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청소년이 이용한다고 해서 국회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용 대상 자료도 각자의 이해력이나 지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다만 “도서관 목적 등을 감안해 18세 미만에게 전면 개방하는 것보다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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