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알리지 않은 펀드손실 배상해야”

“위험 알리지 않은 펀드손실 배상해야”

입력 2011-06-07 00:00
수정 2011-06-07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부산지법 민사26단독 김영욱 판사는 6일 여모(78·여)씨 등 2명이 모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펀드를 판매하면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만기 상환금에 대해 오해하게 한 것은 고객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원고들도 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펀드에 투자했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6-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