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절차 착수

대법,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절차 착수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정관리 비리로 법관 위신 실추”

대법원은 법정관리기업 감사 등에 측근을 임명해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법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은 선 부장판사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행위를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 선 부장판사를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징계법상 판사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한 내에서 정직(직무집행정지·무보수) 또는 감봉(보수 3분의1 이하 감경), 견책(서면 훈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선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첫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6-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