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로 속여 베트남인 100명 허위초청 조직 적발

친지로 속여 베트남인 100명 허위초청 조직 적발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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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국내 다문화가정의 친지인 것처럼 위조한 초청장을 보내 베트남인을 불법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국내 모집책 N(36.여)씨 등 베트남인 조직원 4명과 불법입국자 41명 등 모두 4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모집책 N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00명의 베트남인을 불법입국시켜주고 이들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모두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N씨 등은 취업을 위해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을 국내 다문화가정의 친지인 것처럼 호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초청하는 방식으로 불법입국시켜 주고 1인당 1천200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붙잡힌 불법입국자 41명 가운데 2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으며, 나머지 불법입국자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벌인 뒤 강제출국시킬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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