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없는 비상문 추락, 여관업주도 책임”

“난간없는 비상문 추락, 여관업주도 책임”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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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최주영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여관 업주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투숙객에게 지급된 급여 중 2천3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3층 2차 비상문 아래로는 사다리가 설치돼있을 뿐 난간이나 조명등, ‘추락 주의’ 표시도 없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사고를 방지하려는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를 입은 당사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 화재 등의 긴급상황에만 사용하도록 설치된 비상구의 문을 열고 나가다가 실족한 점 등에 비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A(34)씨는 2007년 7월 지방 출장을 갔다가 박씨의 여관에 투숙하던 중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3층 복도 끝의 1차 비상문을 열고 나가 옆에 열려있는 2차 비상문으로 나가려다 건물 아래로 추락했다.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오른쪽 다리 골절 등의 상해로 A씨에게 보험급여와 휴업급여 등 모두 2천800여만원이 지급됐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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