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사 엉덩이 두드리며 “네가 내 아이를…”

의사가 간호사 엉덩이 두드리며 “네가 내 아이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4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양씨는 2009년 1~10월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김모(28·여)씨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으며, 11월에는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네가 내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라며 김씨의 어깨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심의 판결이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와 어긋나지 않는다며 양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