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군수직 상실…10월26일 재선거

함양군수 군수직 상실…10월26일 재선거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함양군 이철우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2010년 6ㆍ2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우 함양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말 지인을 통해 유권자 80여명에게 멸치 세트(개당 9천원)를 보낸 뒤 일부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멸치 세트의 수량이 많은데다, 이 군수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석이 된 함양군수를 새로 뽑는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10월 마지막 수요일인 10월26일 치러진다.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하면 본격적인 재선거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다음 달 1일이나 2일께 판결문이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선관위는 유권자 명부를 정리하고 투표소와 개표소 등 필요한 시설과 인원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함양군수 재선거에는 경남지사 측근, 경찰 고위 간부 출신, 현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등 9명이 출마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5월 광주지검의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와 관련, 리조트사업 시행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된 뒤 50여일 간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 15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내달 중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